[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신월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39-3, 4번지 연면적 9,920.00㎡)를 지하 9층, 지상 2층(공작물 3층) 규모의 자동차복합문화센터로 새로 짓는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해당 센터의 시행사인 아름다운지브이씨(대표 최종서)가 우여곡절 끝에 오는 11일 오후 2시 양천구 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서울 자동차복합문화센터 본 분양 전 예비분양자 및 임대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 때문.
따라서 지난 2010년 7월 6일 신월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재건축 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아름다운지브이씨의 이번 사업설명회에 이 지역 중고자동차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신월동 자동차매매시장 재건축사업 진행사항
신월동 자동차 매매시장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10년 7월 6일 아름다운지브이씨와 토지주(서울시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서부지부 40개 상사 서부지부장 이종빈 외 43인)가 서부 자동차 복합문화센터 프로젝트(신축공사) 약정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신월동 자동차 매매시장 재건축 미동의 토지주에 대해 약정서에는 ‘을(시행사)의 책임 하에 진행하며 갑(토지주)은 적극협조 하나 을은 갑에게 미동의자에 대해 어떠한 이유든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해 약정당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 6명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일은 을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또한 시행사는 2010년 9월경 해당토지의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재건축에 필요한 신월동 39-3번지(705㎡) 토지의 개발행위 진행을 위해 해당 토지 공동소유주 40명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시행사가 양천구청에 청구해 2010년 9월 9일 심의를 통과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도 해당토지의 개발행위 외 3건을 조건으로 승인해 오는 2012년 9월 8일까지 시행사는 해당토지의 개발행위를 완료하고 건축 인·허가를 취득해야하는 문제를 안게 됐다.
◆ 시행사-현대엠코, 신월동 자동차매매시장 재건축 MOU체결
시행사(아름다운지브이씨, 모터카이저)는 지난 4월 24일 90일을 효력기간으로 하는 신월동 자동차매매시장 재건축 시공사로 현대엠코(대표 손효원)와 MOU계약을 체결했다.
이 MOU에서 현대엠코는 시행사와 체결한 MOU 제3조(참여조건)1에서 ‘시행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상 토지의 소유권 100% 확보(근저당 등 일체제한 물권 말소) 및 명도완료(지장물 등 처리),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본 사업관련 일체 인허가 취득, 관련법령(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함이 없이 본사업의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하여 에스크로분양과 에스크로 임대분양을 시행사가 완료’할 것을 명시했다.
따라서 시행사는 현대엠코와 MOU에서 약속한 기간인 오는 7월 23일까지 자동차매매상사 에스크로 분양 45개와 임대분양 50개 완료와 함께 현재 답보상태인 신월동 39-3번지 (705㎡) 토지의 개발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시행사는 현대엠코와의 MOU 내용에 따라 재건축해당 토지(2010년 4월 8일 기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39-3, 4번지 연면적 9,920.00㎡)에 설정돼 있는 87억4940만원의 근저당과 가압류 2건(5992만 4653원)을 해결해야 한다.
현재 차성환 모터카이저 대표는 “시행사와 현대엠코의 MOU 체결로 재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완료된 상태다”며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던 재건축 미동의 토지주 지분은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 의사를 타진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엠코 측은 “시행사와 체결한 서울자동차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 MOU 내용을 확인해주면서 다만 MOU(양해각서) 제3조 1의 조건을 시행사는 90일 이내에 완료해야만 시행사와 현대엠코가 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며 “오는 11일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는 현대엠코측 관계자는 파견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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