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신용등급 하위 10%, 신용카드 발급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0-25 12:00 KRD7
#신용카드 #햇살론카드 #서민취약계층 #저신용등급 #카드발급

‘햇살론 카드’ 오는 27일부터 출시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취약계층의 결제편의성 제고, 신용카드 이용혜택(포인트 등) 향유 등을 위한 ‘햇살론 카드’를 오는 2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카드의 지원대상은 ▲신용관리교육(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 이수 ▲연간 가처분소득(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600만원 이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중인 서민취약계층이다.

G03-8236672469

보증금액은 신용·부채 개선정도 및 신용도 상승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백만원 이내에서 차등부여한다.

단 장·단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기간 제한,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항목의 이용은 제한된다.

햇살론카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App)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카드의 경우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며 연체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카드발급이 거절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