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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내년1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21-11-09 17: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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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3일 개최된 노사협의회(논산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논산시지부)에서 합의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 시 산하 전 부서는 12시부터 13시까지 민원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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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을 순번대로 지정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 관련 내용에 관해 다음달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이후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직원의 쉴 권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민원인의 권리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행 이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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