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 지사 공약이자 경기북부 숙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기념촬영 모습. (사진 = 김동연 도지사 페이스북)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 북부의 숙원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6일 SNS에서 “저의 공약이자,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면서 “2006년부터 17년간 논의만 되던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으로 이어지게끔 애써주신 국회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경기북부의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라며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SNS에서 “저의 공약이자,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면서 “2006년부터 17년간 논의만 되던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으로 이어지게끔 애써주신 국회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경기북부의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라며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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