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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4-03-14 15:4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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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위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군위군)
군위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군위군)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군위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었다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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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최병식 강사를 초빙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예방과 군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사고의 경각심을 부여하고자 진행됐다.

군위군은 전 직원이 중대재해 인식을 제고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군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교육”이라며 “전 공무원의 안전사고예방 역량을 키워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지난해 1월 1일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으며,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확보하여 군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의무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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