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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추가 실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5-09 14:5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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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요조사 및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통한 근로 환경 제고

NSP통신-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진행 모습. (사진 = 평택시)
‘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진행 모습. (사진 =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일 송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층 대강당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계절근로자 고용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3월 25일 기실시한 교육에 이어 추가로 진행됐다.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주요 방향 및 고용주 준수사항 전달과 함께 계절근로제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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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거나 시군과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고용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는 2촌 이내 직계 형제만 초청할 수 있으며 기존 농가에서 성실근로 추천을 받아 재입국을 하는 경우 사촌 이내도 입국이 가능하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는 농가는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4인까지는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 선택 가입해야 한다.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를 계절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계절근로자는 고용주의 고용 희망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부터 최대 8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시는 근로자의 상반기 입국이 안정화되면 권역별로 근로자 교육을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1차는 오는 15일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관에서 소방서와 함께 안전교육과 근로 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에서 필요한 인력인 만큼 앞으로도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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