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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상연재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025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위원, 국토교통부 및 사무국 관계자 21명이 참석해 법원으로부터 회부된 건축분쟁 사건을 조정할 수 있는 법원 연계형 조정 도입, 건축분쟁 판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정안 품질 제고 방안, 건축 관계자별 맞춤형 홍보 및 대국민 소통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와함께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뤄졌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정기회의는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도입과 조정안 품질 제고 등 위원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관리원은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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