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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 인사노무

파견회사가 사기꾼이라구요?

NSP통신, DIPTS, 2011-04-25 09:30 KRD2
#박진영 #노무사
NSP통신

[서울=DIP통신] 필자의 직업상 인사노무자문과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해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인사팀 직원들마저 파견회사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파견근로자를 비롯하여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파견회사가 과도한 파견수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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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수수료는 보통 직접비, 간접비, 행정관리이익금, 부가세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비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간접비는 4대보험의 회사부담금 등과 같이 법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비용을 말하며 행정관리이익금은 파견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파견회사에서 채용 공고한 비용 등 경비, 파견회사 직원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며 부가세는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수수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파견회사에서 과도한 파견수수료를 받아가는 즉 파견근로자를 착취한다는 오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수수료 구조를 이해한다면, 가령 파견근로자의 직접비인 임금이 100만원이라 하면 적절한 파견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직접비 100만원이라 계약해 놓고 파견근로자에게 왜 100만원을 안 주냐며 파견회사에서 거짓말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

과연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인사담당이 맞는지 다시 한번 얼굴을 보게 된다. 즉 급여계산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인사담당자, 직접비에서 국민연금 등 최소한의 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는데 그 걸 모르다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파견근로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파견근로자의 경우 직접 파견회사에게 파견수수료에 관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요청해보심이 어떨지?

둘째 파견수수료 관련 파견수수료의 결정권이 파견회사에 있다?

파견회사 중 파견근로자가 만명이 넘는다고 하는 회사도 있지만 파견계약상 수수료를 주는 회사가 파견회사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파견수수료의 결정권은 대부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회사에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파견회사가 파견사용회사보다 우위에 있어 저임금을 해소해야 하며 그러한 힘이 없는 파견회사는 도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의 목적은 대부분 인건비 절감, 고용유연성 추구, 인력공급의 편리함인 것을 감안한다면 파견근로자에 대한 저임금정책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셋째 제조현장의 경우 6개월의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내내 파견근로자를 바꾸어가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의 A기업을 인사노무 상담차 방문하여 상담 중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몇 년동안 사용하고 있다며 법에 6개월 이상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6개월 후 내보낸다는 말을 들었다.

법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최고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며 일시적,간헐적이란 경기의 영향, 계절적인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야기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파견회사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며 필자의 설명이 틀리다며 공단에 있는 모든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냐고 반문을 하였다.

공단 입구에 있는 수많은 인력파견업체를 보며 진짜로 그렇게 설명하였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내볼까요?

좋은 빌딩에 가면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파견근로가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찾아보면 ‘안내데스크 직원’의 경우, ‘방문 고객을 위하여 각종 시설안내 및 방송안내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접수 또는 예약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안내 및 접수사무 종사자(3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안내 및 접수사무 종사자’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는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하다.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라온노무법인 남부지사 책임사원 (02-831-6012)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전 공인노무사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인사노무 전임강사전 영풍그룹 영풍정밀(주) 인사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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