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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관공서 정상 운영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4-30 12:43 KRD2
#근로자의날 #은행 #관공서 #우체국 #택배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은행, 관공서 등 휴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은행 직원들은 휴무에 들어간다. 이에 은행 영업점도 문을 닫고 은행, 증권사 등 모든 금융사와 주식 및 채권시장도 운영하지 않는다.

단 법원 · 검찰청 및 시 · 도 금고 영업점과 법원 · 검찰청 및 시 · 도 금고 업무는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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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의 근로자의 날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휴일로 지정돼 당행도 아래와 같이 휴무임을 알려드립니다라면서 근로자의 날 당일에는 신한은행은 기업 인터넷뱅킹 업무는 휴일에 준해 운영된다고 나와있다.

KB국민은행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서 영업을 하지 않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기존 평일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인터넷 뱅킹 및 KB스타뱅킹 서비스는 공휴일 업무에 준하여 운영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도 근로자의 날 임시휴일로 하나은행 본점 및 국내 영업점이 휴무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휴일과 동일하게 제공된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 은행이 휴무임을 알려드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면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자동화기기(키오스크 포함),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 개설 등의 업무는 휴일에 준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휴무를 적용받지만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정상 출근해 운영한다.

그렇기에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모두 운영되고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진료를 본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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