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확인해보니

고양시, 원당4구역 도시개발 행정처리 ‘특혜’ 넘어 ‘범죄’ 수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5-07 17:46 KRD2
#확인해보니 #고양시 #원당4구역 #고양소방서 #고철용

고양시, “특혜 제공 사실과 다르다” 해명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재정비관리과(과장 황수연)에 의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당4구역 조합) 행정처리가 특혜 수준을 넘어 범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고양시는 “특혜 제공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앞서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대해 ▲2010년 9월 6일 원당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010년 1월 16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2011년 4월 12일 조합설립 인가 ▲2015년 9월 11일 사업시행계획인가 ▲2017년 4월 11일 원당재정비촉진계획 변경 ▲2018년 3월 6일 관리처분계획인가 ▲2018년 8월 22일 원당 4구역 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 의결 ▲2020년 12월 22일 중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2021년 3월 30일 공사착공 승인을 고시했다.

고양시는 2015년 9월11일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유상매각 해야 할 성사동 종합복지관 부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용지, 복지회관 용지, 원당도서관 용지 등 고양시 행정재산 2311㎡(약 700평)을 원당 4구역 조합에 무상 제공했고 이를 처리한 배임·횡령 행정처리 공무원을 적발 하고도 해당 공무원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항에 적시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따른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다.

G03-8236672469

특히 고양시는 2020년 12월 22일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해가며 인가한 원당4구역 중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당시에는 공원부지 2986㎡(약 903평)와 공공청사부지 130㎡(약 40평)을 또 다시 원당4구역 조합에 무상 제공하며 도시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제4항·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을 위반하는 배임·횡령 행정을 진행했다.

NSP통신-원당4구역 조합장의 공지 내용 (강은태 기자)
원당4구역 조합장의 공지 내용 (강은태 기자)

원당 4구역 조합도 2020년 8월 31일 조합 홈페이지에 고양시와의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 내용을 공개하며 최초 고양시가 무상양도 하기로 한 국공유지 중 일부 필지를 유상매각으로 변경하며 무상처리는 잘못됐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고양시의 배임·횡령 행정처리를 간접적으로 증명했다.

또 고양시는 2018년 3월 6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 이후 2018년 8월 22일 원당 4구역에 대한 건축·교통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고양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축심의는 2014년 10월 2일 ▲지하7층 지상 36층, 아파트 10개동 등에 대한 고양소방서의 원당4구역 건축허가 내용과는 다르게 ▲지하6층 지상 36층, 아파트 11개동으로 변경돼 있었고 해당 건축 심의에 고양소방서는 참여하지 못했고 심의 이전이나 직후 해당 변경 내용에 대한 통보 조차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고양소방서 관계자는 “고양시가 2018년 3월 6일 처리한 원당4구역 관리처분 계획인가(지상2층 36층, 아파트 11개동) 당시에도 서류 검토나 통보가 없었다”며 “2014년 10월 2일 건축허가 동의 통보(연면적 17만 8972㎡ . 지하 7층, 지상 36층, 아파트 10개 동, 총 1331가구) 이후 원당 4구역에 대한 고양소방서 동의를 위한 변경 신청은 2019년 5월 21일(연면적 17만 1904㎡, 지하 6층, 지상 36층, 아파트 11개 동, 총 1245가구) 있었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고양시는 원당 4구역 조합에 대해 도시정비법이나 절차를 어겨가는 유상매각 해야 할 고양시 소유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점을 앞당겨 주는 비리행정을 진행하며 조합을 도왔고 조합은 보란 듯이 예정된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약탈적 착취를 통해 원주민들을 강제명도 등으로 쫓아냈으며 현재 해당 사업지역은 원주민 조합원이 약 10%에도 못 미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지역으로 변모한 상태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이제 이재준 고양시장은 원당4구역 등 고양시 도시개발 비리 등과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에 적시된 사업권 나눠 먹기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무슨 대가나 약속이 있었는지, 중대한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원당4구역 공사착공을 승인했는지, 왜 이재준 고양시장이 인사 조치한 고양시 공무원들에 의해 원당 4구역 같은 황당한 비리행정이 자행되는지, 또 배임·횡령 공무원 범죄를 고발해 처벌하지 않고 이들을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며 “침묵은 곧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하라”고 경고했다.

NSP통신-2014년 10월 2일 고양소방서에 접수된 원당4구역 건축허가 동의서(위 좌)와 2018년 8월 22일 고양소방서가 심의하거나 통보받은적이 없는 건축심의 내용(위 우) ▲2015년 9월 11일 사업시행계획인가(위) ▲2018년 3월 6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운데) ▲2020년 12월 22일 중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아래) 고시내용 중 변경사항 정리표 (강은태 기자)
2014년 10월 2일 고양소방서에 접수된 원당4구역 건축허가 동의서(위 좌)와 2018년 8월 22일 고양소방서가 심의하거나 통보받은적이 없는 건축심의 내용(위 우) ▲2015년 9월 11일 사업시행계획인가(위) ▲2018년 3월 6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운데) ▲2020년 12월 22일 중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아래) 고시내용 중 변경사항 정리표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는 원당 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앞서 “▲원당4구역 총 기반시설이 총 2051㎡(약620평) 감소했으나 당초 잘못된 국·공유지 유·무상 처리에 대해 무상양도는 3460㎡(약 1046평)를 감소, 유상매각은 3709㎡(약 1122평)를 증가시켜 도시기반시설 면적은 2313㎡(약 700평) 증가해 특혜 제공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잘못된 행정처리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배임·횡령 행정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은 진행하지 않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