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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환대출 가격비교 왜 나서나…“혁신이니까” 책임은 ‘모르쇠’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7-15 08:00 KRD2
#혁신금융 #대환대출플랫폼 #가격비교사이트 #수수료 #핀테크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당국에서 주도하는 대환대출플랫폼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업이 개별금융기관과 접촉해 수수료율을 협상할 예정”이라며 중개 수수료율에 대한 은행들의 불만을 잠재운 듯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금융위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는 혁신금융 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앱(App)으로 모든 금융사 대출 상품 금리를 비교한 뒤 금리가 비교적 싼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실무자들은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금융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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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환대출플랫폼의 가격비교를 주도한 금융위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은행들의 가격비교사이트에 대한 등록 수수료 부담, 키워드검색광고 등록비·대환대출 광고캠페인 비용지출 등 과도한 마케팅광고 발생우려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

따라서 디지털혁신이라는 명목으로 대환대출플랫폼이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금융위의 논리는 배달앱에 배달업체들이 종속되자 소비자들이 배달료를 부담하게 된 것처럼 향후 소비자가 떠안게 될 부담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플랫폼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돼야 하는 서비스이긴 하다”면서도 “금융위에서 수수료율을 법적으로 못 박아 두지 않고 은행들이 수수료율과 관련해 핀테크와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방법이라면 결국 은행과 핀테크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당국에서 마련해줘야 한다”며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빠지게 되면 나중엔 어쩔 수 없이 포털의 가격비교사이트처럼 플랫폼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를들어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쇼핑몰업체들이 조건을 정하거나 수수료율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국 이처럼 대환대출 플랫폼에서의 시중은행들 또한 가격비교사이트와 같은 꼴로 종속되고 향후 조건이나 수수료율도 플랫폼 눈치 보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 담당자는 “대환대출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 핀테크 기업들이 개별금융기관과 접촉해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금융위는 ‘대부업 제도 개선 및 소비자보호 방안’에 따라서만 대부중개수수료 안에서 규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환대출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 핀테크업이 참여은행에 수수료를 얼마 받을 것인지에 대해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담합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가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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