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확인해보니

은행들, ‘마케팅동의’로 금리장사…소비자, 6500원에 개인정보판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7-20 09:00 KRD2
#고금리적금 #개인정보 #금리장사 #적금금리 #스팸광고
NSP통신- (강수인 기자)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시중은행과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연이어 카드사와 제휴한 고금리 적금상품을 선보이는 가운데 이 금리의 이면에는 ‘마케팅 활용 동의’ 조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이 카드사에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취급하는 대출, 보험 등 여러 분야에 고객의 정보가 제공되는 것.

연 10%, 연 7% 등 고금리를 내건 시중은행 적금상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 받으려면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에 클릭을 해야 한다.

한 은행의 적금은 최고 연 10%의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가입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해당 적금은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해야 연 0.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해당 상품에 최대금액을 12개월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6500원꼴로 고객은 개인정보를 판 것이다.

G03-8236672469

또 다른 은행의 적금은 연 7%의 최고금리를 내걸었다. 가입기간 최대 12개월에 가입금액은 최대 50만원이다. 해당 상품의 우대금리 제공 조건 중 하나는 ‘제휴카드 마케팅 동의’로, 이 조건에 동의하면 연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고객이 월 50만원으로 12개월 납입한다면 은행 및 카드사는 3만원에 고객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 및 일부 인터넷은행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금리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렇게 보시면 은행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리가 없어 시중은행들은 이러한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개인정보를 활용한 금리장사임을 인정한 것.

정보제공 동의를 거치면 고객은 카드에 관련된 광고뿐 아니라 카드사에서 취급하는 대출, 보험 등 다양한 상품 관련 SMS나 전화를 받게 된다. 결국 고객은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 것이다.

이같은 개인정보 제공 조건으로 금리 장사를 하는 행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은 “상품 가입을 위해 카드사 마케팅 활용 동의를 했더니 보험과 관련된 광고 전화가 여러번 오더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금융소비자는 “몇 만원 받고 전화광고에 시달리는 꼴”이라며 “‘우대’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대가 아니다. 개인정보를 그 돈 주고 사는 것 아나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정보를 제공에 동의하면 마케팅에 활용돼 여러 광고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우대금리 조건에 동의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비대면 업무의 한계로 해당 우대금리 조건은 고객이 직접 자세히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반면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개인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이 없다. 카뱅 관계자는 “카뱅은 출범부터 고객 지향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했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고객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어 회사의 신념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고객에게 정보 활용 동의를 받고 마케팅을 하는 것에는 따로 제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에게 정보지출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마케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아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걸 우대금리 적용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고 동의를 안 받으면 불가능한 것”이라며 “상품의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정보 활용 관련해서 신용정보법상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논리라면 은행이 고객의 동의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금리장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업 관련 내용은 금융위에서 담당할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담당하는 기관”일뿐 이라고 답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