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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캠코, “부실채권 정리 급감, 코로나 특별조치로 채무조정 약정자 경제적 여건에 맞게 잠시 유예한 것”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2-02-14 14:05 KRD8
#캠코 #코로나 특별조치 #채무조정 약정자 #채무부담 완화 #연체 채권
NSP통신-캠코 본사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캠코)
캠코 본사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캠코)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캠코가 올해 상반기까지 6차례에 걸쳐 채무상환 조치를 미뤄준 사실이 드러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자 코로나 특별조치를 통해 채무조정 약정자에 대해 채무부담을 완화하는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SBS BIZ 매체는 지난 11일 “캠코로 불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사들여 2차 채권회수를 전담하는 회사다” 며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원금과 이자를 깎아 상환하게 하거나 그래도 안될 경우 압류해서 공개 매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캠코가 올해 상반기까지 6차례에 걸쳐 채무상환 조치를 미뤘고 이렇게 미뤄준 부실채권이 파악된 것만 7100억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대해 NSP통신은 캠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과 입장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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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해당 담당자는 “코로나 특별조치를 통해 채무조정 약정자에 경제적 여건에 맞겠금 저희가 일단 유예를 해드린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일용직들도 많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는게 금융권에서 장기간 연체됐던 채권들이다 보니 상태가 아주 않좋은 상황이 대부분이다”며 “그런분들이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 여건들이 더욱 않좋아졌고, 그런상황에서 기존에 상환을 하셨던대로 계속 상환을 해달라고 했을 때, 상환 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현재 굉장히 많다”고 답변했다.

또 담당자는 “그런분들한테 억지로 돈을 내라고 한다고 해도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본인들의 경제적 여건에 맞겠금 저희가 일단 유예를 해드린거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존처럼 상황을 하시면 되고 상환이 좀 어려워지고 여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도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조취를 해드린 부분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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