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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한독, 의·약사 개인정보 유출 보상…“보상 관련 내용 없다”

NSP통신, 김다은 기자, 2023-06-19 15:01 KRX8
#한독(002390) #개인정보유출 #해킹공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사소송
NSP통신- (사진 = 한독)
(사진 = 한독)

(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한독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해킹 공격으로 인해 일부 유출됐다며 지난 9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에 대한 조치·보상과 관련해 들어보니 “따로 전달된 바 없으며 문제가 생겼을 시 회사가 운영 중인 콜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한독은 지난 2일 2021년 5월까지 한독 마케팅을 동의한 고객의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확인하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현재 해당 공지는 내려간 상태다.

한독에 따르면 유출 피해를 입은 해당 고객은 의사와 약사 등으로 성명, 이메일 주소, 전공, 휴대전화 번호, 정보 수신 동의일, 동의 확인 발송일 및 매체 등이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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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은 공지를 통해 “해킹 공격으로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됐음을 지난 2일에 확인했다”며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방화벽 정책 강화, 침입자 IP 주소 차단 등 여러 보안 강화 조치들을 완료했다”며 “관계기관 신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출 피해자에 대한 조치·보상과 관련해 한독 관계자는 “현재는 보이스피싱, 문자 등이 오게 되면 바로 삭제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해 전달된 것은 없다. 문제가 생겼을 시 회사가 운영 중인 콜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 외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은 따로 없다”며 “유출 피해자가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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