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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밀입국 외국인 선원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06-29 16: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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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포항해경이 지난 4일 포항신항에서 밀입국해 도주한 중국인 선원 A씨(가운데)를 검거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포항해경이 지난 4일 포항신항에서 밀입국해 도주한 중국인 선원 A씨(가운데)를 검거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항신항에서 외국선적 고철운반선을 타고 입국해 도주한 중국인 A(48)를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아프리카 토고국적 고철운반선 오리엔트브라더호(1,700톤급)의 선원으로 위장 취업해 지난 4일 오후 7시50분경 선박이 포항신항에 입항한 틈을 타 신항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을 이용해 포스코 8부두에서 포항시내로 도주했다.

포항해경은 A씨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식당에 취업해 있는 것을 28일 오후 3시경 검거하고 A씨를 상대로 국내 알선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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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항해경은 A씨를 트럭에 태워 밀입국을 도운 덤프트럭 기사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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