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수원시가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책임과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했다.
시가 제작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매뉴얼’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사고시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탔더라도 보행자와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된다. 이는 법 상 ‘차’에 해당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행자에게도 자전거 도로를 침범한 책임이 있다.
이와함께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정의된 도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법적 내용외에도 자전거 점검 방법부터, 통행 원칙, 사고 시 대처요령, 자전거 관련 교통 법규, 자전거 보험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자전거 안전 10계명’에는 ▲음주 후에는 자전거를 절대 타지 않는다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다 ▲도로에서는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한다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할 사항도 명시돼 있다.
‘자전거 족’이 늘면서 경기도에서 지난 3년 간 자전거교통사고가 257%나 급증했고 시에서도 같은 기간 1129건의 자전거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시는 매뉴얼을 제작해 각 구청 종합민원과, 동주민센터, 경찰서 민원실 등에 비치했다.
한상배 수원시 도로과 자전거문화팀장은 “시민들이 자전거 운행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의식도 높아지길 바란다”며 “교통안전 취약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문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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