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수원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매뉴얼’ 배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6-10-21 10:49 KRD2
#수원시 #수원 #자전거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자전거 교통사고 사례 안내
자전거 관리 방법 설명

NSP통신-자전거 매뉴얼 모습. (수원시청 제공)
자전거 매뉴얼 모습. (수원시청 제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수원시가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책임과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했다.

시가 제작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매뉴얼’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사고시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탔더라도 보행자와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된다. 이는 법 상 ‘차’에 해당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행자에게도 자전거 도로를 침범한 책임이 있다.

G03-8236672469

이와함께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정의된 도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법적 내용외에도 자전거 점검 방법부터, 통행 원칙, 사고 시 대처요령, 자전거 관련 교통 법규, 자전거 보험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자전거 안전 10계명’에는 ▲음주 후에는 자전거를 절대 타지 않는다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다 ▲도로에서는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한다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할 사항도 명시돼 있다.

‘자전거 족’이 늘면서 경기도에서 지난 3년 간 자전거교통사고가 257%나 급증했고 시에서도 같은 기간 1129건의 자전거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시는 매뉴얼을 제작해 각 구청 종합민원과, 동주민센터, 경찰서 민원실 등에 비치했다.

한상배 수원시 도로과 자전거문화팀장은 “시민들이 자전거 운행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의식도 높아지길 바란다”며 “교통안전 취약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문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