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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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수원시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내년 1월말까지 모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난방에너지 일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다.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2017년 4월30일까지 5개월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직접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또는 공무원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수원시 내 대상자 6881명 중 5681명이 신청해 82%의 신청률을 보였고 총 5억 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가 제공됐다.
기후대기과 에너지관리팀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생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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