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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례식장 종사자 윤리교육 실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6-11-17 10: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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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례식장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는 모습. (수원시청 제공)
장례식장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는 모습. (수원시청 제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수원시는 16일 시청 별관에서 관내 7개 장례식장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장사법, 장례식장 시설·위생관리, 직업윤리 등을 교육했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사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장례식장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종사자들은 장례식장 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을 배웠다.

지난해까지 ‘자유업’으로 분류됐던 장례식장은 국민 보건위생 안전성을 높이고 불공정 행위 관리·감독을 위해 올해부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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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종사자는 장례식장 영업 신고를 하려면 매년 교육(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 장례식장 영업·종사자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진행돼며 시는 매년 의무교육을 시행해 장례식장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품격있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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