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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화성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민원발생 사업장을 포함한 서남부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개소를 대상으로 명예환경감시원 10명과 공무원 5명 총 1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도장시설이 설치된 소규모 배출사업장 중 도장시설의 분진 및 악취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무신고 배출시설 설치여부,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3개소 사업장에서 무신고 배출시설 설치가동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을 위반한사항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포집해 관련기관에 분석의뢰 중에 있다.
정인호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 꾸준한 점검으로 사업장의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제보는 화성시 환경사업소를 방문하거나 화성시 콜센터 또는 경기도 환경신문고로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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