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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연중 포획 금지된 암컷대게를 식당에서 판매한 박 모(31)씨 등 2명과 이들에게 암컷대게를 공급한 유통업자 박 모(48)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
포항해경에 따르면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 씨 등 2명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통업자 박 씨가 넘겨준 암컷대게 8천400여마리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값싸고 맛있는 대게암컷이 있다'고 홍보해 손님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해경은 추가범행 여부와 함께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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