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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법률·권한쟁의·헌법소원 등 지연처리 ‘심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10-16 11:33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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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법정 처리기간 4배 이상인 2년 이상 경과 사건 점점 증가·개선방안 조속 마련” 촉구

NSP통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사진 = 장동혁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사진 = 장동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국정감사를 앞두고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심판사건 처리 기간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재 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 10년간 연도별 유형별 심판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2013년 536일에서 2022년 639일로 103일 추가 소요됐고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2013년 461일에서 2022년 543일로 82일 추가 소요됐다.

특히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권리구제형이 2013년 444일에서 2022년 663일로 219일 추가 됐고 ▲위헌심사형은 2013년 567일에서 2022년 924일로 357일 추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심판사건 처리에 있어서 2년 이상 경과 한 장기 지연사건을 보면 ▲2018년 191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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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장동혁 의원실)
(사진 = 장동혁 의원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제38조)에서 규정한 법정 처리 기간 180일의 4배 이상인 2년 이상 경과 된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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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판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심판사건 처리 기간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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