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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차등적 예금보호한도 상향 될 필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2-27 10:39 KRX7
#국회입법조사처 #예금자보호한도 #이슈와 논점
NSP통신-국회 본청 전경 (사진 = 강은태 기자)
국회 본청 전경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일부 금융회사 부실로부터 고객 재산을 안전히 보호해 집단 예금인출(Bank-run) 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전체로의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예금자보호제도와 관련해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일부 효과를 우려해 보호 한도는 23년간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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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돼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그동안 ▲보호 한도 상향의 편익은 소수 예금자만 누리게 되는 반면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예금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대출금리 인상의 경로를 거쳐 전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이 발생함에 따라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상향에 유보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의 증가, 다른 국가들의 보호 한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예금자보호한도는 상향될 필요가 있다.

다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여신심사 능력 부족에 따른 과거 부정적 파급효과와 최근의 위험 증대 ▲위험부담의 업권별 형평성 문제 ▲동등 상향 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동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업권의 보호 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그 부정적 효과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보호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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