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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군산항·장항항 불법조업행위 집중단속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1-13 14: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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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집중단속 대상 항로 및 수역
집중단속 대상 항로 및 수역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항 및 장항항내 선박 통항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실뱀장어 조업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주 조업시기 이전부터 해당 어업인들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3일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장항에서는 매년 봄철마다 성행하고 있는 항로 및 항로 인근에서의 불법 조업으로 선박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조업 구역 자리싸움으로 어업인들 간 갈등이 지속 되고 심지어 야간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어선 간 충돌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군산해수청에서는 우선 어촌계 및 수협, 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계도를 이달말까지 실시하고 이후 항로에 설치돼 있는 어망, 어선 뿐 아니라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미리 설치해놓은 정박용 부표를 포함해서 불법요소에 해당하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와 함께 소유주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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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경, 지자체 등 유관 기관 실무자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교묘히 노려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해 군산항 해상교통 안전 위험요소 제로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단속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항만시설내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임을 감안해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는 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활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안전한 군산ㆍ장항항을 만들기 위해 어민들이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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