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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11월 수출입물가지수 5개월만에 하락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12 18: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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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원화강세로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지난 6월 이후 5개월만에 하락했다.

정부가 국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처벌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1년 기준 정기예금 최고 연 2.4%, 자유적금 최고 연 2.7% 등 예적금 금리인상 이벤트에 이어 대출상품 혜택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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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입물가지수 5개월만에 하락...원화 강세 영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11월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각각 1.8%, 0.4% 동반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85.68로 전월대비 1.8%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2.3% 올랐다.

11월 수출물가는 원달러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전기및전자기기, 수송장비 등이 내림세를 견인했다.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달러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4%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9% 상승했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원유(6.9%), 유연탄(1.3%)을 중심으로 광산품이 올라 원재료가 2.3% 상승했다.

11월 수출입물가가 동반 하락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내린 탓이다. 실제로 10월 원달러 평균환율은 1131.57원이었으나 11월에는 2.3% 하락한 1105.04원을 기록했다.

◆정부, 가상통화 거래 예외적 허용= 가상통화 거래소의 영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관건은 거래의 안정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가상통화 거래 규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정부 입법 추진을 위해 지난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안을 보면, 정부는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처벌한다.

다만 소비자보호나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 6개 요건을 이행하는 가상통화 거래소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고객자산 별도 예치,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등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보관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국내외에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고 기능이 인정되는 가상통화만 거래대상으로 하고 언제든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수·매도의 주문가격과 주문량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케이뱅크,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우대금리 혜택 강화= 케이뱅크는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의 우대금리를 기존 0.4%에서 0.5%로 조정했다.

급여이체 단일 조건만 만족하면 마이너스통장을 최저 연 3.12%(12월 12일 기준)로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신용 고객을 중심으로 저렴한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슬림K 신용대출’의 한도 금액을 최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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