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세법 개정은 우선주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선주 투자시 주의할 점은 ‘유통물량이 적다’라는 분석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장폐지가 빈번(연평균 23건)하다고 볼 순 없지만 이번 세법 개정에서 대주주 요건 하향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주를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에 명시된 것을 감안해 유통 주식수가 1년 동안 10만 주 이상이고 분기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이상인 우선주 중(월평균 거래량이 2만주 이상 혹은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20% 이상이면 예외)에서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이고 보통주 주가와의 괴리율이 낮은 우선주들을 선별했다.
김두언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들이 우선주에 미치는 영향을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가장 먼저 3%룰을 포함한 의결권 강화다. 그는 “결과적으로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부정적 영향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의결권 강화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보다 보통주의 유인을 높인다. 하지만 보통주 주가가 상승하면 우선주 주가와의 차이인 괴리율이 커진다. 괴리율이 커지면 우선주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DPS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다. 점차 우선주 유인이 높아지며 부정적 영향을 제한한다.
다음으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자사주 소각은 주가 상승을 견인한다는 점이다. 유통 주식수가 감소하면 EPS(주당순이익)와 DPS(주당배당금)가 증가한다. 우선주는 상대적으로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소각 효과가 크다. 따라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절세 혜택은 긍정적이라는 분석. 다만 배당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보통주 배당 수익률 증가는 우선주와의 배당 수익률 격차를 좁힌다. 의결권 선호로 시세차익에서도 우선주 유인을 줄인다.
따라서 그는 “보통주 배당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우선주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선주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주는 시장의 수급(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존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우선주는 경영권을 방어하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다. 성장을 중시하는 미국을 보더라도 구글과 알파벳 등이 여전히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다.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대체재 성격으로 바라보기 힘들다.
우선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는 애초에 배당 투자에 특화된 투자자로서 시세차익보다는 괴리율 상승에 따른 배당 수익률 제고가 투자 유인이다.
기업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한국에서 우선주는 배당을 고정시키지 않고 보통주 배당에 +1%p 추가하는 방식이다. 즉 보통주 배당이 증가하면 증가분만큼 우선주 배당도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대주주 요건 하향이다.
현재 세법상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의 경우 1%(코스닥은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들이 양도 소득세 부담을 회피 하기 위해 연말 주식 매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는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를 먼저 매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도 장기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절세 효과와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우선주 수요 회복 그리고 시장의 학습효과 등을 감안해 볼 때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