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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적극 홍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11-08 10:57 KRD7
#청양군 #이석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전자서명만으로 계약부터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적극 홍보에 나선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등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가 전자 서명하는 방식이다.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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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주택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0.2% 금리우대, 5000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중개보수 3개월 무이자 등 경제적 혜택도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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