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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 운영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5-03-18 09:4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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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

NSP통신-군포시청사 전경. (사진 = 군포시)
군포시청사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 연납하는 경우 1년 세액의 약 3.74%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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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군포시에서는 납세자가 3월 연납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재신청 없이 매년 연납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위택스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ARS를 이용하면 신청과 납부까지 가능하며 민원콜센터와 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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