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동해해경본부, 대게 불법포획 특별단속 실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02-25 16:00 KRD7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대게 #불법포획 #특별단속
NSP통신-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전경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전경

(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박찬현)는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대게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포획으로 어족자원의 고갈과 동해안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감소함에 따라 실시된다.

이를 위해 동해해경본부는 소속 해경서(속초, 동해, 포항)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게 불법포획·판매·유통 사범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G03-8236672469

또한 경비함정과 헬기, 각 서 안전센터를 통한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터넷 판매 등 조직적인 신종범죄에 대한 첩보수집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동해해경본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 311건에 80명을 검거해 그중 7명을 구속했고, 암컷 2만7천506마리, 체장미달 11만748마리 등 총 13만8천254마리를 압수, 해상에 방류조치해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 소지 및 유통·가공·보관·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