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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본부, 봄철 농무기 음주운항 단속 강화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03-30 17:15 KRD7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음주운항
NSP통신-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박찬현)는 봄철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레저보트로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도 연계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사전에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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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본부는 지난해 11건에 음주운항을 단속했으며, 6명을 형사처벌하고 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해해경본부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해양사고로 이어지는 해상안전 저해행위인 만큼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 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의해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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