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양양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3-14 11:46 KRD7
#양양군 #김진하군수 #양양군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촬영, 익일(2일 이내)까지 신고 가능 연장 운영

NSP통신-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민원접수 기한을 변경 운영한다.

군은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촬영 당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촬영 익일(2일 이내)까지 신고 가능한 것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민원접수 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을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에 따른 의견신청서를 받는다.

G03-8236672469

불법주정차 차량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활용해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버스정류소 10m이내, 소화전 반경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해당된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군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