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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비용 지원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3-22 12: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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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적령기 이후 미혼자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한다.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가정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총 1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만50세 미만의 미혼자로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외국인 배우자와 관내에 거주하는 자다.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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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결혼적령기 이후 미혼자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는 만큼 많은 신청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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