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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접수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3-23 13: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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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오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 방법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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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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