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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과다호가부담금’ 주식시장 확대 법안 발의…“대상 선정 기준이 실효 핵심”

NSP통신, 임성수 기자, 2025-12-19 18:54 KRX9 R0
#과다호가부담금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 #파생상품시장 #허수매매

파생상품시장 ‘과다호가부담금’, 주식시장 확대 전망
업계 관계자, “부담금 적용 기준 설정에 신중함 필요”

NSP통신- (사진 =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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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임성수 기자)

(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고속 알고리즘 매매(HFT)를 통한 대량 허수주문을 방지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17일 발의됐다. 이를 통해 기존 파생상품시장에만 적용되던 ‘과다호가부담금’ 제도가 주식시장으로 확대돼 시스템 및 가격 안정화가 제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적인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담금 영역 확대를 넘어 허수매매 주문자를 선별할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속 매매 알고리즘 매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1초에 수천 회 이상 주문을 제출·취소하는 거래 방식이다. 해당 거래 방식은 시장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시세 조종과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다. 이외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시 시장 내 대규모 급락을 촉발시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험성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 “HFT는 그동안 시장 유동성 공급의 중심에서 선두 역할을 맡아왔고 이를 악용한 사례는 소수에 해당된다”며 “향후 허수매매를 실시해 시장을 왜곡하는 투자 주체에 대한 판별 기준을 선별하는 것이 시장 개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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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HFT는 주로 고빈도매매자들의 시장 조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수행했으나 소수 허수 매매자들로 인한 가격 왜곡 현상을 만들기도 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들의 목적에 주목해 이를 명확히 판별하는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가격 왜곡을 방지하던 ‘과다호가부담금’ 제도가 주식시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부담금 및 대상 설정 기준이 섬세하게 적용되지 못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기준 선정을 강조했다.

이번 발의는 김승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실시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파생상품시장에만 한정 적용되던 ‘과다호가부담금’ 제도가 주식시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허수 거래자에 대한 부과금 기준 및 금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향후 추가적인 쟁점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발의 의의는 목적성 판별에 앞서 대량 허수 주문 선행 매매를 막아 HFT 알고리즘 충돌을 방지해 시스템 부담 및 대규모 급락을 막기 위함이다”라며 “이후 부과금 기준 설정과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도입돼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관리 통제를 의무화해 규제를 강화해 왔다. 독일도 지난 2013년 고빈도거래법을 제정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법률적 차원에서의 엄격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파생상품시장에서 한정돼 실시된 ‘과도호가부담금’ 제도는 한국거래소가 주체가 되어 대상과 기준을 설정해 이를 방지해 온 바 있다. 이번 주식시장으로의 제도 확대 법안 발의로 한국거래소의 움직임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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