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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 19개 업종으로 해당업소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비롯해 일회용 접시·용기·수저·봉투·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시는 관련 단체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SNS 게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점검반을 편성해 4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시 시작되는 사용규제로 인해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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