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년 9개월 58만km주행 아이오닉5 배터리 잔존가치 87.7%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운영 대상은 불법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 중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50개소가 해당된다.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11:30~13:30)에서 3시간(11:00~14:00)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한다.
다만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시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유예 시간 중이라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