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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2023년 군소음보상금 지급 신청을 내년 1월 4일부터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로, 1월 4일부터 31일까지는 소초면, 호저면,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원주시청 3층 군소음보상 사무실에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 올해 처음으로 2만2271명에게 59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매년 전년도에 대한 보상 신청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 및 신청 서식을 세대별로 발송했다.
5월 말 대상자들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 후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보상금이 개별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많이 부족한 보상이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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