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년 9개월 58만km주행 아이오닉5 배터리 잔존가치 87.7%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신청기준 6.4%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7%를 할인받는 것이라 1월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되고 납부는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사를 가거나 차량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납부 관계가 연동되므로 이중과세 우려도 없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