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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금어기' 꽃게 불법포획 피의자 입건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7-26 10:29 KRD7 R0
#군산해경 #금어기 #꽃게 #불법포획 #새만금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전북 김제시 만경읍 심포항 인근 해상에서 금어기(禁漁期) 내 꽃게잡이를 한 혐의(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강모(62)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꽃게잡이 금지기간(6월21일 ~ 8월20일)인 25일 오전 9시쯤 새만금 내측에서 2t급 어선 2척을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하고 차량을 이용해 유통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필 군산해경 수사계장은 “작은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어업인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풍요로운 해양자원을 위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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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어기에 정해진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유통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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