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부안군, 정기분 주민세 3억7400만원 부과

NSP통신, 유혜림 기자, 2016-08-19 19:16 KRD7 R0
#부안 #주민세
NSP통신- (NSP통신)
fullscreen
(NSP통신)

(전북=NSP통신) 유혜림 기자 = 전북 부안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로 3억74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9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부터 개인균등분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고지서 1매에 대한 징세비용이 5500원에서 8800원으로 인상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은 88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G03-8236672469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지자체가 세대주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라며 “납부기간을 놓쳐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유혜림 기자, miroakst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