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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행정 제재 강화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2-03-16 15: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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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다음달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금액도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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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개정된 법률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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