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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과수화상병' 적기 방제 추진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2-03-22 17: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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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예산군이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적기 방제를 추진한다. (예산군)
▲예산군이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적기 방제를 추진한다. (예산군)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관내 사과· 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3차 사전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적기 방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이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적기 약제 살포가 중요하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신규로 발생됨에 따라 개화전 1회, 개화기 2회 총 3회 약제방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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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을 도입, 기상관측 자료와 생물계절 예측 모델을 종합해 개화기 약제 살포시기가 정해지며 꽃 감염 위험도에 따라 농가별로 예측경보 문자를 제공하는 등 적기 약제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동제화합물인 1차 방제약제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각각 뿌려야 하고 2·3차 약제는 개화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송되는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 문자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살포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위험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중심화가 과원에 50% 핀 시기부터 5일 간격으로 2, 3차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살포한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는 1년간 보관해야 발병 시 보상받을 수 있다”며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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