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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5-02 11:00 KRX7
#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독려 #종합소득세

2023년도 종합소득 있는 개인,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NSP통신-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포스터. (이미지 = 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포스터. (이미지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5월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해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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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청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신고 기간 동안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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