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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모바일 전자고지 등 시민편의 행정 본격 시동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4-03 10:28 KR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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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NSP통신-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 = 고양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최성 전 고양시장의 홍보성 행정과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덕양 중심 행정에서 탈피해 고양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시민편의 행정을 본격 시작한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보도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 또 차량 검사·보험 과태료 등 차량관리 행정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고 대형보도 불럭을 사용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보행로도 만들어 간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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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검사·보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시는 오는 6월부터 차량 종합검사 지연, 보험 미가입, 과태료납부 등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시행하여 시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로만 송달되던 차량 검사, 보험 경과안내,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부과, 독촉고지, 압류통지 등을 문자를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다. 자신 명의 스마트 폰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쉽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시행해온 우편물 통지는 송달 과정에서 주소지 변경,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해 고지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면 보다 쉽게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어 불필요한 과태료 비용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 종합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만료일 이전에 갱신가입,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면 납부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지행정을 실시할 수 있다”며 “무보험 차량운행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걷기 편한 보행로 조성위해 대형보도블록 도입

시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기존 보도블록보다 더 크고 튼튼한 대형보도블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보도블록은 설치 후 시간이 지나면 나무뿌리, 노면침하 등으로 인해 보행로가 불규칙해지고 걷기에 불편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형보도블록은 평탄도가 높아 노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 안전하고 보기 좋은 보행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시는 인도와 차도간의 단차를 줄이는 공사도 함께 시행해 보행시 발생하는 장애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 조성한 보행로에는 처음 방문한 사람도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방향을 표시한다.

지난해 12월 일산병원 사거리 인근 일산로 보도정비사업을 실시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어울림로 일원 등 15개소에서 보도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59억 2000만원, 면적은 4만1192㎡이다.

지난 2월에는 보도정비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주요 담당자들이 보도블록 생산공 장을 직접 견학했다. 3월에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시공 현장을 찾아 시공시 장단점과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기도 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종합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계획, 도로공사, 유지관리, 도시디자인 등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보행도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해빙기 도로·건축 공사현장 점검강화

시는 4월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81호선, 82호선을 포함한 9곳의 도로 및 공공건축물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동절기(12월~2월)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동절기를 지나 봄에 공사가 재개되면 얼었던 지반이 녹아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반 균열, 부등침하, 절토 및 성토부 유실에 따른 붕괴 등이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

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설물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와 피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시는 사업현장 주변 시설물 및 지반변화 등 위험요소 발생시 현장 대리인이 즉시 조치보고 하도록 현장대리인의 위험요소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체계적인 점검과정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양시 관리대상 279개소를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했다.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골조, 부재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NSP통신-고양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진 = 고양시)
고양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진 = 고양시)
NSP통신-고양시 대형보도블록 조성 예시 (사진 = 고양시)
고양시 대형보도블록 조성 예시 (사진 = 고양시)

한편 시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수보강 공사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포트홀, 교량상판 포장균열, 시설물 파손 등 시민들이 도로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접수와 복구체계를 갖추어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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