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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축산농가에 저탄소 영농 활동비 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4-22 18:31 KRX7
#정읍시 #온실가스 #저탄소 영농 #축산농가 #탄소중립
NSP통신-정읍시가 축산농가의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여에 따라 활동비(보조금)를 지원한다. 축종에 따라 12개월 이행을 기준으로 두당 한·육우는 2만 5000원, 젖소는 5만원, 돼지는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 = 정읍시)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여에 따라 활동비(보조금)를 지원한다. 축종에 따라 12개월 이행을 기준으로 두당 한·육우는 2만 5000원, 젖소는 5만원, 돼지는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 = 정읍시)

(전북=)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의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여에 따라 활동비(보조금)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축종에 따라 12개월 이행을 기준으로 두당 한·육우는 2만 5000원, 젖소는 5만원, 돼지는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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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한육우·젖소·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 또는 법인은 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감액기준 동의서, 사육두수 증빙자료,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등을 첨부해 오는 2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는 신청자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고, 축산환경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음달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게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활동별 이행에 따른 증빙서류를 모바일 웹으로 제출하고, 축산환경관리원과 농식품부에서는 증빙서류 확인 및 현장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급액을 산정한 후 활동비(보조금)를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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