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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역주택조합,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06-02 14: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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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따른 피해 예방 위해 사전 절차 홍보 등 주의 당부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사천시가 최근 관내 용강동, 용현면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절차 등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85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로서 부산과 울산, 경남에 조합설립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비해 구역 지정절차가 없어 간소하지만, 조합 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의 불투명이 우려되며 이중 분양에 대한 법적인 견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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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자가 주택청약제도에 의해 공급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합원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과 시공사 선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 공사비는 물론 건축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건축 규모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고 수수료 및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이며,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 등에 의해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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