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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초·중·고 학교 앞 금연구역 지정

NSP통신, 유혜림 기자, 2016-07-25 15:15 KRD7 R0
#부안 #금연구역 #간접흡연

내년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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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유혜림 기자 = 전북 부안군이 학교주변 간접흡연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42개 학교의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 보도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판 설치, 캠페인, 교육 등 충분한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2017년 1월 1일부터 흡연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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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군민, 특히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발위주의 행정이 아닌, 금연구역 내 금연실천 등 자발적 군민 참여를 유도해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부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유혜림 기자, miroakst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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