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불법 감금시설 운영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는 대구시립희망원 前 원장신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2일 김 모 (63) 희망원 전 총괄원장 신부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희망원 내 정신요양시설 박 모 (58)원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들이 희망원 내부 규정을 이유로 생활인 등을 격리 조치한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죄질이 좋지 못한 행위 등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지만,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희망원 설립 당시 관행인 점,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대구희망원 비대위)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구희망원 비대위는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은 없다”며 “현재 희망원 사건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법원이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3개월 동안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들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공개적으로 피해자와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며 “특히 희망원을 37년동안 운영한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또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희망원 거주인 27명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사소통이 힘든 피해자 20명에게 돈을 공탁한 점, 속죄의 마음으로 희망원에 기부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지만 돈을 기부했다고 해서 피해 생존자들을 위로한 게 아니며, 사실상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 한 것”아니냐고 비난했다.
덧붙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무겁고, 부당하다고 항소해 석방됐지만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번 생활인들을 비참하게 불법으로 감금하고, 묵인한 그 죄는 영원히 안고 갈 것”이라고 평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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