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3명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 밝혀
fullscreen김병관 지역위원장.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29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또 수정구 김태년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분당을 김병욱 의원, 중원구 윤영찬 의원 등 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성남특례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9일 정부가 특례시 지정요건을 기존 입장과는 달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도 포함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정부안에 따른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와 더불어 성남시, 전주시, 청주시가 추가적으로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수정구 김태년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분당을 김병욱 의원, 중원구 윤영찬 의원 등 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성남특례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9일 정부가 특례시 지정요건을 기존 입장과는 달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도 포함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정부안에 따른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와 더불어 성남시, 전주시, 청주시가 추가적으로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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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지역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8년 정부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적인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등도 추가적으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없자 김병관 전 국회의원은 청와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했으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5월 19일에 마지막으로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계획이었지만 당시 야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논의조차 못하고 결국에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김병관 지역위원장은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일 먼저 대표발의했던 입장에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무척 아쉬웠었는데,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 정부가 저의 중재안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꼭 성남특례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김태년 원대대표를 포함한 성남시 3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지역위원장은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일 먼저 대표발의했던 입장에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무척 아쉬웠었는데,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 정부가 저의 중재안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꼭 성남특례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김태년 원대대표를 포함한 성남시 3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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