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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0월 사업장 폐기물 관리기준 까다로워진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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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올 10월 1일부터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 계량 값 외에 위치와 영상정보까지 전송해야 한다.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0월 1일자로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홍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 인계할 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시스템’에 위치와 영상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은 2023년 10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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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는 상시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정상 작동을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 처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정승현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막고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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