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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창식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등 사업 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스마트 기기 등의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어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조례를 통해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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